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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건기식 ‘섭취시 주의사항’,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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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6-24 14:23:06
조회수
617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6월 24일
건기식 ‘섭취시 주의사항’,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식약처, 23일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은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돼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이 어려워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영양ㆍ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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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식품저널] 2020년 6월 24일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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