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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보완 후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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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6-23 12:54:08
조회수
638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6월 23일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보완 후 내년 1월 시행
환경부, 7~9월 의견 수렴…10~12월 현장 적응 기간 두기로
환경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해 식품ㆍ유통업계가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지침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 기사 식품저널 foodnews 6월 17일 “환경부, 재포장 금지 규제…식품산업 큰 피해 우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재검토하고, 제조사ㆍ유통사ㆍ시민사회ㆍ소비자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10~12월 현장 적응 기간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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