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식품명인 인증마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를 시행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명인을 지정ㆍ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78명이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식품 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박람회, 전수자 장려 지원금, 체험교육 활동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 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로,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관련 신청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이달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시ㆍ도(시ㆍ군ㆍ구)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해당 시ㆍ도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7월 30일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이후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통해 적합성을 검토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ㆍ발굴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우수성을 국내ㆍ외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까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육성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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