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1 입법예고 6 개정고시 4

이달에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개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4건이 고시됐다.

또, 수출국의 원래 표시사항 중 스티커 등으로 가려서는 안 되는 표시 항목에 ‘원재료명, 해외제조업소명’을 추가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건이 행정예고 되고, 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행정제재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이 입법예고 됐다.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