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 건기식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 식약처는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돼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이 어려워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시 주의사항’은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섭취시 주의사항’이 제품설명서에 표시돼 포장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확인이 어려워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영양ㆍ기능정보’ 및 ‘섭취시 주의사항’을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1개의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기존 영양성분 또는 기능성원료의 명칭과 함께 1회 분량 또는 1회 섭취량당 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타 원료의 함량 또는 사진, 이미지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기타 원료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ㆍ혼동할 가능성 있어 원료명 및 함량란에 주원료와 기타 원료를 구분해 표시하는 경우 기타 원료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는 기타 원료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타 원료의 사진 및 이미지 등 표시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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