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2021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

지난 2월부터 서울, 제주도(제주, 서귀포), 천안, 김해, 부산 지역 공동주택ㆍ거점수거시설에서 시범 운영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올 12월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으로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거 단계에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모일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시범사업에 이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2021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포장재 재질이 표기된 분리배출 표시에 배출방법을 병행해 표시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수거한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제품에 활용되도록 선별-재활용(재생원료 생산)-재생원료 가공-최종제품 생산까지 민관 협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참여기업 공모 등을 거쳐 전 단계 민관 협업 창구를 구축해 재활용 제품 종류를 늘리고,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거나 수입 재생원료를 국내 재생원료로 대체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재생원료 수요 창출에 필요한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2021년부터 제조사의 재생원료 사용 여부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해 재생원료 품질등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관 협업 확대와 제도 개선은 그간 양적 재활용에 치중해 온 국내 재활용업계 구조를 질적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체제로 전환하고, 국내 기업의 재생원료 산업 투자 확대와 전 세계 재생제품 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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