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은 밀집ㆍ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어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잠시 간접 접촉했음에도 감염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음식점에 식사시잔 2부제 도입을 권고하고,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ㆍ도와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음식점은 밀집ㆍ밀폐된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밀접하게 모이기 쉬운 특성이 있어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을 제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식사시간 2부제를 통해 몰림 현상을 해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옥외영업을 확대하는 한편, 배달과 포장을 적극 권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밀집한 환경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사시간 2부제는 식사시간을 나눠 각 시간대별 일정 인원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침방울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테이블 간(위) 칸막이 설치와 1인 테이블 확대를 유도하고,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등을 실천하도록 한다. 고속도로휴게소와 공공급식소는 한쪽 방향 또는 지그재그 앉기, 테이블 간 거리 두기, 테이블 위 칸막이 설치 등을 운영 중이다.

음식점 내부 공간은 밀폐되지 않도록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음식점 이용자는 입장 전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식사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문화 정착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취급자 마스크 착용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 설치(또는 손 소독제 비치) △발열자 업무 배제 △집합금지 명령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 평가기준에 방역지침 내용을 추가해 방역관리 우수업소에는 가점을 줄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심식당 지정을 확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생활방역문화를 확산시킨다. 안심식당은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개선과제를 실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업체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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