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식품저널 최성락 식약처 차장 초청 간담회 오간 말 (19)

식품저널은 올해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14일 롯데호텔 서울 버클리룸에서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초청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식품 업체와 협회 임원, 식약처 최성락 차장과 한상배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말을 정리한다.

정승현 오뚜기 상무
2019년부터 농약에 PLS법이 적용된다. 국내 기준으로 볼 때 많이 먹는 농작물에 규격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향신료, 허브류는 규격기준이 없어 코덱스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 위해물질기준과에서 심사관을 두고 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덱스에서 인정해 주는 항목이 80가지 된다. 코덱스에 항목 기준규격을 정할 때 심사비로 500만~100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하는데,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하기엔 벅차다.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향신료, 허브류를 규격에 맞게 수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잘 안 먹는 식품이라도 규격을 설정해 줘야 민간에서 산업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농산물, 국내 농산물은 규격기준이 상당히 허용돼 있지만, 수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향신료의 경우 PLS법이 적용되면 0.01ppm 이상 나오면 사용할 수 없다.

이 자리를 통해 건의하고 싶은 점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코덱스 기준을 인정해 주면 업계에도 도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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