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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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벌칙규정의 전제가 금지규정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요구되더라도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받게 되지만...

 

벌칙규정의 전제가 일정한 신분자에 대한 의무규정인 경우에는 단순히 종업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업원이나 법인 등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신분에 관한 양벌규정의 해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검사 출신 형사전문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식품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양벌규정이라는 조문의 제목으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법률을 직접 위반한 사람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주체로서 회사 등 법인이나 개인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조항을 양벌규정이라 합니다.

양벌규정의 전제가 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은 자연인을 행위 주체로 하는데, 대부분의 벌칙규정에서는 행위 주체에 관해서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4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문 자체에서도 ‘누구든지’라고 표현하여 벌칙규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 주체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칙규정 자체에서 행위 주체가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가진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가 있으며, 이를 신분범이라고 하고 그 자격이나 지위를 신분이라고 합니다. 벌칙규정에서 행위 주체에 신분을 요구하고 있고, 법인이나 개인사업주는 신분을 갖추고 있으나 정작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자는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규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건축법 위반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는 신분이 없더라도 그 법인이나 개인사업주가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양벌규정을 매개로 처벌이 가능하며 행위자가 처벌되는 이상 법인이나 개입사업주도 양벌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되는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는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하지만, 신분 없는 종업원 등 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양벌규정에 의해서도 처벌되지 않는 예외적인 법리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1455 판결은 무신고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식품위생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ㆍ영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신고의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도 않은 직원이나 보조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직원이나 보조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벌칙규정의 전제가 금지규정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일정한 신분이 요구되더라도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받게 되지만, 벌칙규정의 전제가 일정한 신분자에 대한 의무규정인 경우에는 단순히 종업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업원이나 법인 등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신분에 관한 양벌규정의 해석입니다. 실무에서는 진정부작위범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사건에서도 위 건축법 위반 사례를 근거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예외적 법리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여 다투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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