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71.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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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에 관한 세금은 주세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류 등의 제조 판매 면허 등 행정 관련 규정도 주세법이 규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단일법 체계 내에서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2021년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면허법을 제정하여 현재 주세법에는 주세 관련 규정만 있습니다. 

한편 주세에는 크게 종량세와 종가세 방식이 있는데, 종량세는 가격에 상관 없이 양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고 종가세는 양에 상관 없이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에는 종가세 방식으로 출고가의 72%(여기에 교육세가 주세의 30%,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가격에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위스키 등의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 등 과실주와 약주, 청주 등도 출고가의 30%(교육세, 부가가치세도 같은 방식으로 부과)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가세 방식입니다. 반대로 탁주, 맥주, 주정 등에는 종량세 방식으로 일정 용량 당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탁주, 맥주도 예전에는 종가세 방식이었는데 수입 맥주를 상당히 싸게 팔 수 있다는 사실 등 때문에 국내산과의 역차별이 지적되어 2020년에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종가세를 채택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OECD 통계로는 2022년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는 주종 별로 다르지만, 한국 외에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만이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 방식만을 채택한 국가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와인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는 주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을 부과하는 나라가 오스트리아 등 13개 국가에 이른다고 합니다. 타 국가에서 종량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세액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종가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서는 소비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므로 그 국가 내에서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금의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수입산과 국내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예전부터 지적됐습니다. 국내산은 출고가, 수입산은 수입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때 국내산 출고가에는 이른바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되지만 수입산은 수입 이후 국내에서 판매관리비가 별도로 지출되면서 그 판매관리비는 수입 이후의 것이라 주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준판매비율 도입이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의 기준판매비, 즉 판매관리비를 공제해서 일종의 매출원가에만 주세가 부과되도록 하여 국내산의 과세표준을 수입산의 과세표준인 수입가격과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30~40% 정도를 설정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최종 소매가가 어느 정도로 변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국내산과 수입산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량세 도입에 대해서는 얼마 전 증류주에 대해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개정안은 더 이상 추진하지는 않기로 하되 기획재정부에서 내년에 주세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증류주에 포함되는 희석식 소주 업계에서 종량세로 변경 시 희석식 소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할 연구용역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OECD 기준에서는 종량세 제도를 채택한 나라가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종량세 제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여행 중에 주류를 구매해서 입국할 때 주류 면세 한도는 일반 휴대품과 별도로 합계 2병, 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용량과 가격은 주류 전체를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면세 범위 내의 1병만 면세하고 나머지는 전체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주류는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로 면세하는 품목이라서 현재 800달러인 기본 면세 한도의 적용은 없습니다), 먼저 관세를 주종별로 15~30%까지 부과하고 관세가 부과된 가격에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주류를 휴대품으로 반입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상당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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