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75.

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검사 출신 형사전문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식품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심의를 받은 사업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 제4항). 그리고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동법 제8조 제1항 제10호)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하여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자율심의를 받은 후 문구를 추가하여 광고를 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사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사업자는 2019. 12. 20.경 온라인으로 제품을 광고ㆍ판매하면서, 자율심의 된 광고 내용과는 달리 해당 제품의 브랜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 달성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청은 2020. 2. 19. 사업자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검찰은 2020. 5. 11. 사업자와 대표자에 대하여 식품표시광고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 1위 달성’이라는 표현이 자율심의 대상 그 자체가 되는지에 주목하여, 위 표현은 자율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광고로 인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법원도 2021. 6. 9. 선고된 형사1심에서는 피고인 무죄로, 2021. 6. 18. 선고된 행정1심에서는 행정청 승소로 상호 모순된 판단을 하였고, 2022. 1. 21. 선고된 행정2심에서는 형사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으며, 2022. 5. 12. 선고된 형사2심에서는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청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이 종국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행정청과 검찰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성했다는 표현은 간접적으로 제품의 품질 또는 등급에 관한 광고이며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나 기준,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부당한 광고의 예로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의를 받지 아니한 문구인 ‘실시간 검색어 1위 달성’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며, 행정1심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1위라는 문구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높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그 품질의 우수성을 광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위 문구를 추가한 것은 위법한 광고이며 선행된 형사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이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법률해석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1ㆍ2심 및 행정2심은, 추가된 광고 표현은 제품 그 자체가 아닌 브랜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달성하였다는 표현이므로 제품 자체의 품질에 관한 광고로 보기 어렵고, 실시간 검색어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만을 불러일으킨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 심의의 대상은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관한 법령 규정을 보면, 심의의 대상이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브랜드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1위 달성’이라는 표현은 심의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엄밀하게 법령을 해석하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법률해석의 원칙에 맞추어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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