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이 목포 소재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에서 김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약처장이 목포 소재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에서 김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식약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1일 해남의 절임배추 생산업체 화원농협과 목포 소재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을 방문,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과 김 생산 주요 시기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오 처장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와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오유경 처장은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안전한 김, 배추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남의 절임배추 생산업체 화원농협에서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오유경 식약처장(왼쪽에서 두 번째)<br>
해남의 절임배추 생산업체 화원농협에서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오유경 식약처장(왼쪽에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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