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한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 접속할 수 있다. 

제보 대상은 불법·부당한 업무 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이며,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농식품부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제보 내용은 조사나 감사 목적으로 활용한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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