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76. 

정영훈 변호사/변리사​​​​​​​
정영훈 변호사/변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정영훈 변호사/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필자가 수행하여 최근에 항고심 법원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1991년경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영업표지 ‘고바우 설렁탕’을 사용하며 설렁탕 전문점을 운영해왔고, 이는 양평군 내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B는 2017년부터 양평군 강상면에서 영업표지 ‘양평 고바우 설렁탕’을 사용하여 설렁탕 전문점을 운영해왔고, 이에 필자는 A를 대리하여 2013. 1. 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B는 그 가처분신청서를 받은 이후 영업표지를 ‘양평 강상 고바우 설렁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A의 영업표지 ‘고바우 설렁탕’은 등록상표는 아니고, B의 영업표지 ‘강상 고바우 설렁탕’은 등록상표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피보전권리(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보전권리’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것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만일 B가 현재(결정시에) A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영업표지 ‘고바우 설렁탕’이 유명한지 여부, A의 영업표지와 B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 B가 상표권자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지체 없이 가처분결정을 발령받아 B의 부정경쟁행위를 중단시켜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뜻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A가 만일 일반적인 소(본안소송)를 제기하였다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므로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였을까요?

1심 법원은 B가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A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B에게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이유로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여 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3. 4. 21.자 2023카합10036 결정).

A는 항고하였고, 항고심에서 필자는 A를 대리하여 (1) A가 2017년부터 B의 영업표지 사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럼에도 B가 계속 영업표지 ‘양평 고바우 설렁탕’을 사용하자 A의 음식점 곳곳에 B 측 상호와의 혼동을 막기 위한 내용의 대형 현수막, 게시판을 설치한 사정, (2)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A가 입을 심각한 손해(재산상 손해, 신용의 훼손), (3) 가처분결정이 발령되더라도 B가 입을 피해가 미미한 사정 등을 들며, 보전의 필요성을 상세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심은 2024. 1. 4. B에게 ‘양평 강상 고바우 설렁탕’의 사용 중단을 명하는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 1. 4.자 2023라10154 결정).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의 유사 상표 사용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유명한 상표를 보유한 자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유사상표 사용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입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사건에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면서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부정경쟁행위가 오랜 기간 계속된 상황에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할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관련 법리에 충실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 관련 분쟁에서의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