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72.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 및 수사 대응방안

김지희 변호사<br>
김지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 김지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래로 2023년 12월 현재 실형 1건을 비롯하여 11건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4년 1월27일 예정되어 있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동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은 건설업계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식품업계에서도 공장 근로자 사망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제조ㆍ유통 과정에서도 다양한 중대사고 발생요인이 있으므로 동법이 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갖추어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사고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참조).

지금까지 선고된 판결을 분석해보면, 경영책임자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보건확보의무로써 주로 문제된 것은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점검할 것(시행령 제4조 제3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지(제5호)’, 수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였는지(제9호) 등입니다.

지금까지 선고된 판결은 대체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이 범죄혐의를 자백한 사안이거나 일부 부인한 사건도 체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현장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데 그치거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매뉴얼 및 평가기준에 불과한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선고된 11건의 판결은 모두 유죄로 대부분 징역 8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징역 1년(법정구속)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양형인자를 보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와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차적으로는 비상대응 매뉴얼대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취한 뒤 신고 및 상황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관리과에서 현장에 나와 현장보존조치 후 사고경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목격자, 현장관리감독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사고작업관련 공사계약서,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를 비롯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된 문서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갑니다. 이후 본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자들의 조사 일정을 통보하여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도 고용노동부와 별도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하여 수사하는데, 대체로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속도를 맞춰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일 대응입니다. 사건 발생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사고원인을 추측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하여 사고 발생 이후 이를 수정하거나 사고 발생 전 작성된 것처럼 일부 서류를 소급 작성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조금 부족하고 그 당시 작성이 되지 않은 서류가 있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이유를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갑작스러운 사고와 조사로 인하여 사소한 잘못을 모면하고자 급히 소급하여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그 행동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결과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 및 수사 동향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체도 각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를 누락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고 발생 당일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축된 시스템을 점검 받고, 사고 발생시에도 바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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