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73. 쇼핑몰과 과대광고 사이

제품 판매 페이지와 구분된 게시물을 통해 원재료나 성분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과 관련해 충분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결해놓은 경우
사안에 따라 문제 될 수도 있어

김미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김미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광고 여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방송 등으로 널리 알려진 전문가이기도 하거니와, 해당 쇼핑몰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던 터라 화제성이 컸습니다.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제품 판매 페이지와 구분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건강정보를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로 볼 수 있는지가 한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광고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제품 판매 페이지와 원재료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페이지를 구분하고 링크를 통해 연결되도록 한 경우, 이를 제품에 대한 부당한 광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립니다. 먼저, 회사 홈페이지의 ‘학술강좌’ 항목 중 ‘유산균 생성 물질이란?’이라는 소제목 하에 각종 정보를 나열하고, 그 중 일부에 ‘추천 제품’으로 특정 제품의 제품명을 기재하고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여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위 홈페이지의 구성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홈페이지는 유산균 생성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제품의 광고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홈페이지의 학술강좌 부분은 회원로그인을 해야 접속 가능한데 약사들만 회원가입이 가능하였던 점, 연결된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효능에 관한 별다른 설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부당광고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타트체리 착즙액으로 만든 액상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대표이사 부인 명의의 SNS 계정에 ‘암의 진행과 전이 억제에 도움이 되는 타트체리’, ‘타트체리 속 베타카로틴과 비타민A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고 염증 억제 및 암세포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대장암 세포 억제에 도움이 된다’, ‘붉은색 과일과 껍질에 들어가 있는 캠프페롤과 퀘르세틴을 먹은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종양의 성장 속도가 감속된다는 싱가포르 국립 암센터 연구진의 연구결과가 있다’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위 SNS 계정과 회사의 인터넷쇼핑몰을 서로 연관채널로 게재한 사안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이를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광고내용은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표시한 정도를 넘어 대장암 등의 예방, 진행 억제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인터넷쇼핑몰과 위 SNS 계정의 배치, 연관관계, 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로서는 위 SNS가 인터넷쇼핑몰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차가버섯추출분말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에 ‘환우맞춤형 차가버섯브랜드 제품을 개발하여 암환우분들께서 미리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암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면역력 증진에 좋은 차가버섯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차가버섯추출분말 100%를 샘플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등의 글을 게시하며 그 아래에 제품 판매 링크를 연결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부당광고로 보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제품 판매 페이지와 구분된 형태의 게시물이 해당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그 게시물을 열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제품 판매 페이지와 게시물의 연결 형태가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인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 페이지와 구분된 게시물을 통해 원재료나 성분에 대하여 설명하더라도,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결해놓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자들로서는 홍보를 위하여 작성하는 게시물의 내용과 형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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