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65.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정영훈 변호사/변리사​​​​​​​
정영훈 변호사/변리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정영훈 변호사/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표에 관한 법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법률은 상표법입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상표에 관한 법률임을 알고 계신지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상표법이 보호하는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의 상표입니다. 누군가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이는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어떤 외국의 명품업체가 미처 한국 특허청에 자신의 명품 브랜드(한국의 수요자들에게도 잘 알려짐)를 상표출원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표출원조차 안 했으니 그 명품업체가 한국 상표권을 갖고 있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누군가가 위 명품업체가 한국에 그 명품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그 명품 브랜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명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한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오인, 혼동을 야기하거나 명품의 식별력을 손상시키더라도, 위 명품업체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면 이는 너무나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법률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내지 다. 목).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루이비통 v. 루이비통닭 사건, 에르메스 v. 플레이노모어 사건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들입니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 자신의 상표 사용이 적법한 사용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표의 등록이나 상표권의 양수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나 상호, 표지 등을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등록출원이나 상표권의 양수 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법률의 법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다수의 상표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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