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63. 대리점 거래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공정거래법령의 내용은?

정양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의 공정거래 전문가 정양훈 변호사입니다. 

과거 식품업계는 제품의 유통을 대리점 채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최근 경쟁의 격화, 온라인 채널의 대두 등으로 인하여 유통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 내용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리점 등 일반인의 권리의식이 신장되었고, 공정위 등 규제기관의 집행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영업방식이 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정치권, 언론, SNS 등에서 정보가 상시 공유되어 사소한 법 위반이라도 그 내용이 전파되어 브랜드 가치 훼손, 평판 하락 등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품업계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에서보다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업체의 영세성, 제조업체와 거대 유통자본 간의 갈등 등 고질적인 문제에 더하여 최근 내수시장의 침체, 원재료가 인상 등으로 식품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 분야에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의 이른바 ‘갑질’이 문제되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로 인해 2016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계기를 만든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등이 규제하는 많은 행위 중에서 본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을 통보하는 경우 종종 문제되는 부당한 거래거절, 불이익 제공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거절, 대리점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점이 법 위반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계약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보복조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부당성에는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 포함되는데(대법원 2008두22815 판결 참고),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수단으로 계약해지, 거래거절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거래관행에 맞지 않고 거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여서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본사가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① 거래 중단이 판매목표 강제, 구입 강제 등 법 위반행위를 달성하려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닌지 ② 대리점이 투하자본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보장되었는지 ③ 대리점이 대체거래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적어도 본사가 이에 협조하였는지 ④ 거래중단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는지 ⑤ 거래중단 과정에서 계약상 절차조항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를 살펴보면, 대리점 거래는 통상 연단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을 통해 계속되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갱신거절을 통해 거래가 중단되며,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적어도 3~4년의 거래기간을 보장함으로써 대리점의 투하자본 회수기간을 보장하며, 본사 영업사원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의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나, 대리점 거래도 민사상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본사와 대리점 거래가 무한히 연장되거나 거래의 계속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 판결도 아래와 같이 본사는 갱신 여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자유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ㅇ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갱신 등에 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ㅇ 이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계약관계에서도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법 규정 또는 당해 가맹점계약의 해석에 좇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거나, 가맹본부의 갱신 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ㆍ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ㆍ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그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리점 거래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거래조건은 변경이 가능한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하는지 등은 어려운 문제이고, 법령 위반이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령, 공정위 심결례, 법원의 판결을 숙지하여 유통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사전에 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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