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58. 재검사 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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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검사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검사 제도는 행정관청이 실시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영업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행정관청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검사,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기준ㆍ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그러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위와 같이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ㆍ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2항 본문). 다만, 식품위생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3조 제2항 단서).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는 재검사 제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를 재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5가지 항목은 검사 결과 식품등이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판단되는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는 검사 항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업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재검사 제외 항목은 최소한으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재검사 제외 대상을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위해도를 고려하여 제외 대상 검사항목을 세분화하고 시간이 경과해도 검사 결과에 영향이 없는 항목은 재검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품위생법이 검사 결과가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나온 경우 바로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식품위생법 제45조 제1항, 제73조 제1항), 그 검사 결과의 정확성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도 회수ㆍ공표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 중 지방식약청의 수거ㆍ검사 결과 방사능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초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이유는 방사능 분석기의 밸리데이션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해당 업체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즉시 지방식약청의 방사능 분석기 밸리데이션을 수행한 바로 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바로 다음날 방사능 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결과서를 받아 지방식약청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회수ㆍ공표를 보류할 근거가 없다면서 바로 그 다음날 해당 업체의 해당 제품에서 방사능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뒤였습니다.

검사에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디에서든지 존재합니다. 재검사 제도는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검사 결과의 정확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마저 회수ㆍ공표를 보류시킬 방법이 없다면, 재검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영업자가 부당한 이유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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