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61.

김경수 변호사<br>​​​​​​​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이지만, 올해 안에 기부한 기부금이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시행된지 상당 기간이 지나 많이 알려져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받을 수 있는 답례품의 상당 부분이 식품이라서 고향사랑 기부가 많이 활성화되면 식품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곳에 기부한 돈이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경기도와 경기도 고양시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만 해야 하고 타인이나 가명으로 기부할 수 없으며, 업무ㆍ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기부하는 지자체는 여러 군데여도 무관하지만, 지자체별 모든 기부금을 합쳐 기부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기부를 하는 경우 답례품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고, 답례품을 받는다고 선택하면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자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조례 내에서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들을 보면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항생제축산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나 축산물, 전통주, 지리적표시 등록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생산 물품, 지자체에서 인증하거나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관할구역 내 원재료 사량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등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를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인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연간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 지자체별로 포인트가 부여되며, 그 포인트로 지자체별로 답례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5년간 미사용시 소멸하므로 소멸하기 전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기부를 하면 적용되므로 반드시 기부한 해에 답례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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