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 없어…정부, ‘구체적인 보상안 검토’ 알려져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57.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손실보상

김경수 변호사<br>​​​​​​​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2017년 유채, 목화에 이어 최근 주키니 호박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었다는 논란으로 소비자, 농가, 유통 등 관련 업계 모두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2001년 제정된 이후 2008년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동시에 시행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을 기본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고시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법 정의상 특정한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른바 ‘LMO’라고 하기도 합니다.

LMO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법 제23조의2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폐기 반송 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27조는 위해방지조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법률 모두 폐기 등과 같은 처리, 처분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폐기처분을 받은 경우 폐기에 드는 비용을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폐기 외의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에 있었던 유채, 목화의 사례와 관련하여서 2018년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었고, 해당 법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손실보상은 토지수용 등과 같이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보상해 준다는 개념으로, 만약 해당 법령에 손실보상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위 개정안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법 개정안은 2020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데, 토지보상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용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용이 아닌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폐기한 물량에만 보상할 것인지, 폐기하지 않은 물량의 가격하락분도 보상할 것인지,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격하락분까지 보상하여야 하는지도 문제입니다. 

이번 주키니 호박과 관련해서 정부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보상안이 공개되면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 대상과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