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56.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외국어 표시 방법

정영훈 변호사/변리사<br>​​​​​​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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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정영훈 변호사/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합니다) 시행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2항은 ① 식품 등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관한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 방법 ②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의 표시 방법 ③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의 표시 방법이 같은 시행규칙 별표 3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별표 3 중 2.항에 따르면,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위 별표 3 중 2. 가. 2).항에 규정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어의 글씨크기가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라 함은 상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청에 해당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 즉 상표등록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이 그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다고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의 그 출원상표(등록상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라 함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의미하고,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 또는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 2호).

만일 식품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외국어가 지금까지 살펴본 ‘등록’ ‘상표’라면, 위 별표 3에 따라 그 외국어를 한글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 현업에서 그 외국어가 등록상표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의식하시지 아니한 채, 특허청에 출원한 대상인 이상 위 별표 3의 2. 가. 2).항에 따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합니다.

그러나 위 별표 3의 2. 가. 2).항이 적용되는 외국어는 ‘등록’ ‘상표’ 이고, 그 문언의 의미상 여기에 아직 상표등록출원만 되어있을 뿐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하지는 못한 ‘출원’ ‘상표’, 상표가 아닌 ‘디자인’ 등은 포섭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부연하면,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고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연하면 디자인권은 심미감을 가진 디자인 그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인데 반해, 상표권은 디자인의 상표로서의 출처표시기능 등을 보호하는 권리이어서, 양 권리의 법적 성격은 상이합니다.

외국어를 상표로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적 요소로서 사용하여 이를 디자인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출원이 등록을 받은 디자인인지에 관계 없이 위 별표 3의 2. 가. 2).항에 따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일부 내용을 상표 및 디자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표 및 디자인의 개념 및 법리에 관해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고,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다수의 상표, 디자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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