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53. 냉동식품과 냉장식품의 표시 및 전환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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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냉동식품과 냉장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만 해동하거나 냉동하여 서로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전환 없이 냉장식품을 냉동시켜 냉동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위표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냉동식품과 냉장식품 사이의 전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사안은 이미 냉장육으로 생산되어 포장 완료된 닭고기를 거래처 창고에서 냉동시킨 후 ‘냉장육’ 및 유통기한 ‘24개월’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무죄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표시가 맞다는 유죄 취지로 환송했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원칙적으로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의 보존 유통 온도가 다르고 유통기간은 포장완료 시점부터 산출하는 점,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컨대, 위 닭고기들은 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전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냉장육’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문제가 없지만, 냉장육인 닭고기가 유통기한이 24개월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냉동제품과 냉장제품 사이의 적법한 전환 요건의 변동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냉장식품을 냉동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냉동제품에 구성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추가되었고, 냉장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육을 자를 때에는 굳어있는 상태가 더 낫다는 판단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이나 냉장제품으로 하는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에서 냉동식육, 냉동 유가공품, 냉동 알가공품이나 해동 유통 제한 표시 제품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었습니다. 요컨대, 앞서 대법원 판례 사안은 개정된 고시에 따르더라도 냉동식육을 해동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제품을 단순해동하거나 해동 후 분할포장하여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즉석조리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냉장제품에 구성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료가 냉동제품을 해동한 것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의 구성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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