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55.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푸드테크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맛과 영양이 중심이 되는 식품산업에서도 동물복지, 탄소저감, 식량안보 등 다양한 가치관이 소비에 반영되면서 푸드테크 중에서도 배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배양육(培養肉, cultured meat)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동물의 세포를 추출하여 세포 공학 기술로 증식한 동물성 단백질로서 도축된 고기나 포획된 수산동물을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양육 생산에는 추출한 세포의 조직화나 풍미를 위한 첨가물의 사용 또는 유전자편집기술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의 논란이 있으나, 기존의 동물성 단백질 생산방식에 비하여 토지와 에너지 사용이 절약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성 있는 기술 개발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가 협소하고 대외적으로 식량을 의존하는 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2020년 12월 세계 최초로 치킨 너겟 형태의 배양육 식품 시판이 승인되면서, 기업들은 배양육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ATKearney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에 이르면 전체 육류 시장에서 배양육, 식물성대체육, 전통육류는 각각 35%, 25%, 40%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배양육 판매를 위해서는 배양육이 식품으로 인정되는지, 식품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과 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양육은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 그 자체는 아니며, 그 밖의 부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세포를 증식시킨 것이므로 식육으로 보기 어렵고, 수산동물을 포획한 것이 아니며, 수산동물 그 자체를 양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산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양육은 식육 또는 수산물의 기준과 규격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기준과 규격도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양육이 현행법상 판매 가능한 식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식약처는 지난해 ‘식ㆍ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세포배양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만든 원료도 식품원료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화에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10월 3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목으로 ‘세포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를 신설하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 4월 30일까지 개정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자사 배양육에 대한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ㆍ외 인정,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안정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3조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양육이 판매 가능한 식품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배양육의 식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배양육’에 대하여 식품원료의 기준과 규격이 마련된다면, 식품원료로서 ‘배양육’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기를 대체하여 배양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어떤 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전적 의미가 ‘고기를 두툼하게 썰어서 굽거나 지진 서양 요리의 하나’인 스테이크의 원료로 배양육을 사용한 경우에 이를 ‘스테이크’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주지 않으면 ‘배양육을 사용한 스테이크와 유사한 풍미, 식감을 가진 식품’이라는 등의 황당한 표시를 한 배양육 식품이 시장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국토의 면적과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푸드테크 산업은 현재의 반도체 산업만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양육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식품 표시에 관한 식약처의 후속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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