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52. 식품과 영업비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 취득으로 봐야

정영훈 변호사/변리사<br>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정영훈 변호사/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B사가 A사의 토마토 원종(이하 ‘A 원종’이라 합니다)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이하 ‘B 종자’라 합니다)를 생산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을 지지한 판결인데, 이하 구체적으로 설명 드립니다.

먼저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B 종자는 A 원종과 동일 원종을 사용해 생산된 것이고, B사가 A 원종을 취득할 당시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으며, B사는 2018. 5.경 A사로부터 ‘B 종자가 A 원종과 동일한 품종으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도 계속 B 종자를 생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적용되는 법률은 영업비밀과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률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를 적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B사는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영업비밀에 유체물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만 정의하면서 유체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체물’인 A 원종은 절도죄나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을 뿐 영업비밀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취득’은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참조), 이처럼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영업비밀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이상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담긴 유체물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근거하여, A 원종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관리된 일정한 특성을 발현하는 토마토 품종의 씨앗을 생산하는 유전정보가 저장된 유체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고, B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026169 판결).

이에 대하여 B사는 상고하였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며 B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지금까지 본 서울고등법원 2021나2206179 판결과 대법원 2022다242786 판결은, 비록 영업비밀이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를 지칭하기는 하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그 기술정보나 경영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이상 영업비밀의 취득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이 유체물을 점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득’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해 준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기술적 및 법리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고, 이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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