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 포함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서 ‘다이어트’ 표기 가능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표시ㆍ광고에는 ‘다이어트’ 같은 직접적인 문구 사용 못하지만 심의대상 아닌 제품명에는 포함된 경우 많아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54. ‘다이어트’ 표기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김미연ㆍ최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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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 김미연, 최승환 변호사입니다.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식품의 표시ㆍ광고에서도 ‘다이어트’, ‘체중 감량’ 등의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영업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이어트’ 문구를 표기하려고 하는 영업자들과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킬 수 있는 무분별한 표시ㆍ광고를 단속하고자 하는 감독기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실무는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식품에 ‘다이어트’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지가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청구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이어트’, ‘체중 감량’ 등의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상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다가, 그러한 문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이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등이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헌재 2022. 12. 22. 선고 2019헌마1328 결정). 헌법재판소는 판단 이유에서 “비만이나 체지방 불균형 등을 개선하는 기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식품 등에 대하여 ‘다이어트’ 기타 체중 조절에 관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 중 기능성 내용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는 원료는 녹차추출물, 공액리놀레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총 4종입니다. 또한 고시되지 않았으나 식약처장이 인정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중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능성 내용으로 하고 있는 원료는 인정 취소ㆍ폐지된 것을 제외하고 총 41종입니다.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은 표시ㆍ광고에서 거의 모두 ‘다이어트’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표시ㆍ광고에 ‘다이어트’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는 불명확합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란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성분을 가감하여 조제된 식품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식품은 특수영양식품의 일종으로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사전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 자율심의기구에서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라 하더라도 ‘다이어트’와 같은 직접적인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의무표시사항(제품명 포함)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이러한 식품의 제품명에는 ‘다이어트’가 포함된 제품이 많습니다.

또한 ‘체지방 감소’와 관련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의 경우에도 제품명에 ‘다이어트’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다수 존재하나,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표방하는 식품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의 경우 어느 정도의 체지방 감소 효과가 인정되어야 기능성 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어떠한 제품에 대하여 ‘다이어트’ 등의 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지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영업자와 소비자 양측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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