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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크릴오일 제품, 9월부터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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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8-31 12:52:11
조회수
473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8월 31일
크릴오일 제품, 9월부터 수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식약처, 쿨란트로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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