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ㆍ어선안전조업법 행정처분 기준 개정

▲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불법 양식수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최대 양식면허가 취소된다. 사진=식품저널DB

앞으로 불법 양식수산물을 유통ㆍ판매하면 최대 양식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양식산업발전법’과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는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및 선박 안전조업규칙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라, 기상 특보 발효 시 어선의 출항 제한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6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불법 양식수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양식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양식업의 면허ㆍ허가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재 3차 위반 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앞으로는 면허ㆍ허가가 취소되도록 했다.

양식장 어장관리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장관리선에 대한 제한ㆍ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리선 규모 등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2차 위반 시 면허정지 45일이지만,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했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식업 면허ㆍ허가 질서가 확립되고, 어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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