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과 국내 가금 및 야생조류의 저병원성 AI 지속 검출 등에 따라 AI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평년보다 2개월 빠른 오는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에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AI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과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 구간에 대비해 83%가량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검역본부ㆍ지자체ㆍ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현장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 철새로 인한 AI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ㆍ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바퀴, 흙받이 등 차량 외부의 세척ㆍ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에 대한 손ㆍ신발ㆍ의복 등 대인 소독을 실시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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