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쿨란트로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태국ㆍ베트남)와 드럼스틱(이명: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모든 국가), 냉동ㆍ냉장 흰다리새우(인도)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재지정 품목
검사명령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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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