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쿨란트로 등 3품목 검사명령 1년 연장

▲ 9월부터 크릴오일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크릴오일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다.

검사명령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쿨란트로(태국ㆍ베트남)와 드럼스틱(이명: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모든 국가), 냉동ㆍ냉장 흰다리새우(인도)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검사명령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재지정 품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명령 품목 현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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