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밤 9시 넘으면 포장ㆍ배달만 허용

▲ 오는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ㆍ배달만 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오는 30일부터 8일간 수도권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매장 내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ㆍ배달만 할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번 일요일부터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0시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는 359명으로, 특히 수도권 확산세가 커서 열흘 넘게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다가왔으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주점, 카페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 및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매장 내에서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도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 장관은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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