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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산분해간장 소비자 알권리 강화…‘주표시면’에 함량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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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5-08 12:53:03
조회수
843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5월 8일
산분해간장 소비자 알권리 강화…‘주표시면’에 함량 표시해야
다류, 카페인 90% 이상 제거 시 ‘탈카페인’ 표시 허용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 표시가 강화된다. 또,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다(茶)류도 커피처럼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양조간장 원액에 산분해간장 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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