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마을, 이달 말까지 시ㆍ군에 사업신청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도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ㆍ토양ㆍ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 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ㆍ실천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지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이며, 시ㆍ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 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갖춰야 한다.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은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ㆍ군 및 시ㆍ도의 자체 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해 농업환경을 보전ㆍ개선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대상지 발굴, 사업 홍보ㆍ설명회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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