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류, 카페인 90% 이상 제거 시 ‘탈카페인’ 표시 허용

▲ 양조간장 원액에 산분해간장 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이 8일 행정예고 됐다.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 표시가 강화된다. 또,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다(茶)류도 커피처럼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양조간장 원액에 산분해간장 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주표시면은 상표ㆍ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이다.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그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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