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류, 카페인 90% 이상 제거 시 ‘탈카페인’ 표시 허용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 표시가 강화된다. 또,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다(茶)류도 커피처럼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양조간장 원액에 산분해간장 원액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한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 등의 함량을 잘 보이게 표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현재 혼합간장은 ‘정보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산분해간장 등 각각의 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주표시면은 상표ㆍ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이다.
커피처럼 액상차 등 다류에도 90% 이상 카페인이 제거된 경우는 ‘탈카페인 제품’ 표시를 허용하고, 식품첨가물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그동안 ‘제조연월일’만 기재할 수 있었으나, 효소제 등과 같이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7월 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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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