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547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 했다.

양봉산업법 시행령안은 꿀벌의 집, 꿀벌의 유충ㆍ번데기ㆍ성충을 양봉 부산물에 포함하고,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안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및 지정요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 등을 정했으며,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절차ㆍ방법ㆍ기준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양봉산업 관련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을 농진청장(산림 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 분야)에게 위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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