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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한시적 영업신고 간소화ㆍ주류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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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4-13 13:33:41
조회수
808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4월 13일
한시적 영업신고 간소화ㆍ주류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일 공포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만 제출하면 된다.또, 그동안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완화됐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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