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ㆍ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 등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을 보면,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한식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한식사업자 등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교육자료 개발ㆍ제공, 강사료ㆍ수당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ㆍ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식진흥원장에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한식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위탁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안에서는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내용을 국내외 한식당 현황과 운영 실태, 한식 식재료, 한식산업 종사자 등의 교육 등으로 하고, 매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교육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등으로 하고,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했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한식진흥원장은 연 1회 이상 양성기관의 전년도 교육 시설ㆍ장비 현황, 교수 확보 현황, 교육운영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교육운영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메뉴판, 식재료 구매내역 등으로 하고, 신청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 한식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는 한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식진흥원장은 해외 우수 한식당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 점검해야 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은 한식당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한식당 내ㆍ외부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 시행령 시행ㆍ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5월 2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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