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ㆍ원산지ㆍ신구곡 혼합여부 중점 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전량을 정부가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6일부터 30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 표시사항을 특별 단속한다.

산물벼 전량(8만231톤)에 대한 정부의 조기 인수 결정은 1월부터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민간 유통업체들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 영향으로 쌀 판매와 소비 위축에 따른 민간 재고 부담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쌀ㆍ현미 등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통신판매 포함),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ㆍ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전국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ㆍ홍보 후 단속을 실시하며,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한 정부 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양곡 거래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농관원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1588-8112)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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