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3일 공포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만 제출하면 된다.

또, 그동안 주류를 생산하는 업체는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완화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인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업허가ㆍ영업등록 및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관련 서식에 사용하는 식품용수의 종류를 모두 적도록 하고,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또는 생산실적 보고 시 제품의 비살균ㆍ살균ㆍ멸균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해 영업활동의 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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