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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의무 표시사항만 표시ㆍ광고하면 자율심의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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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12-03 13:54:28
조회수
242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12월 3일
의무 표시사항만 표시ㆍ광고하면 자율심의 대상서 제외
식중독 원인조사 방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 표시ㆍ광고하면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가 강화되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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