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식품업계가 궁금해 하는 식품 규정 2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②

▲ 식약처는 개별인정 받은 수입원료의 기능성 표시 적용 시점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고시형 원료의 수입 관련 규정 적용을 선적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이나 외식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며,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언제나 질문이 쏟아진다. 식품저널은 원활한 식품 및 외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최근 식약처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품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분야 민원인 질의에 대한 식약처 답변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편집자 주>

Q.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출해도 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폐업, 파산 또는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그 수입식품 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려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받고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서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수입한 원료를 다른 생산품목이나 신개발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2) 원료를 동일 법인 내에 여러 제조ㆍ가공 업소에 공급하는 경우
3) 외화획득용 원료로 사용하거나 재수출하는 경우
4)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따라서,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것은 용도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만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수출한 경우라면, 원료 수불대장 및 수출 관련 서류(수출계약서, 수출 면장 등) 등의 서류를 구비해 해당 원료가 수출됐음을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샤프란을 수입할 예정으로, 1㎏ 미만으로 수입하면 금속성 이물 검사를 하지 않으며, 1㎏ 이상 수입할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 검사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량(1㎏) 미만이라 하더라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미만으로 수입 시에 검사를 생략하는 규정은 없다.

참고로,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중량이 금속성 이물 등 검사에 필요한 양보다 적으면 검사를 할 수 없어 수입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다.

Q. 냉동 닭발의 식품유형과 수입신고 절차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5. 16-5 4) (1) ‘양념육’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념육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품목이어야 한다.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품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품목이더라도 식약처에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된 축산물 가공장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축산물가공장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수출국 정부를 통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식약처에 해외작업장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해외작업장 등록 여부는 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s://impfood.mfds.go.kr) → 민원신청 → 해외작업장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 해당 법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를 첨부해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문의한 닭고기 제품(양념육)을 수입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업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허가가 되어 있어야 한다.

Q. 종이계란판(30구)을 수입하려는 데 가능한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관련 기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다만, 껍질이 있는 계란을 담아 운반 및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비가식부인 껍질에만 닿아 사용되는 제품이면,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Q. 유가공품(치즈) 수입시 고시 lueconostoc lactic을 lueconostoc(식약성분코드: 701000334)로도 등록할 수 있나?
식품원료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 2. 2)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 외에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품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별표 3]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된 품목 및 품목의 사용부위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상기 [별표 1] 및 [별표 2]에 등재돼 있는 미생물 원료 이외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생물 원료는 그 기관에서 제시된 사용목적에 대해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한 제품에 사용된 미생물 Leuconostoc lactis는 상기 고시 [별표 1]과 [별표 2]의 원료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현재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 질의한 제품의 제조ㆍ수입ㆍ유통 등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Leuconostoc lactis를 Leuconostoc으로 등록할 수 있다.

Q. 양유로 만든 만체고치즈 제품 바깥 쪽에 린드라고 하여 먹지 않는 껍데기 부분에 E150A 카라멜색소, E160B 안나토색소를 사용했는데, 해당 제품을 신고할 때 린드도 같이 표기해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먹지 않는 린드 부분은 삭제하고 신고해야 하나? 참고로 해당 제품에는 ‘DO NOT EAT RIND’라 하여 ‘린드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다’고 표기가 되어 있다.
제품에 원료로 사용된 calcium chloride, E1105, E150a, E160b는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대상 품목으로 염화칼슘, 리소짐, 카라멜 색소, 안나토 색소의 정의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면 사용 가능하다. 또, 린드 부분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한글 표시사항에도 ‘린드 부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라는 표기를 해주길 바란다.

Q. 일본산 냉동 닭 날개는 수입이 불가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열처리 된 닭고기 가공품은 수입해도 되나?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며, 일본은 가금육을 원료로 열처리(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된 식육가공품 및 멸균(습열: 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 : 160~170℃에서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 처리된 식육추출가공품, 햄류에 한해 수입이 허용돼 있다.

수입하고자 하는 일본산 축산물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이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입 가능 여부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 축산물 검역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로 문의하면 된다.

Q. 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식품 실적 인정 여부에 대해 알려달라.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수입식품 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적합 여부 확인 후 모두 적합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 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하고, 이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서류검사(현장검사) 또는 무작위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기준 및 규격이 신설ㆍ강화되거나, 해외 위해정보 등이 있으면 추가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주원료(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한다)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문의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기타원료(주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의 배합비율만 일부 다른 경우에는 동일식품으로 실적 인정이 가능하다.

Q. 개별인정 받은 수입 원료의 경우 기능성을 인정 받은 날짜 이후로 수입한 제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여기서 기능성을 인정 받은 날짜 이후로 수입했다는 시점이 통관일 기준인가? 선적일 기준인가?
개별인정 받은 수입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날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한 날짜다. 개별인정 받은 수입원료의 기능성 표시 적용 시점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나, 고시형 원료의 수입 관련 규정 적용을 선적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기존에 유통기한 2년으로 수입 중인 고시형 원료를, 제조사의 유통기한 변경에 따라 3년으로 바꿔 수입을 진행할 경우 동일사 수입식품으로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
문의한 건강기능식품이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의 제조회사에서 설정한 유통기한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수입자가 설정해 수입신고한 것으로, 본래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 및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변경이 없음을 제조회사 확인 서류를 통해 입증 가능하면 동일제품으로 실적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최초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이 현품 수출국(영문) 표시에 유통기한(3년)이 표시돼 있으나, 한글 표시사항에서 그 이내(2년)로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로서, 해외제조업소에서 설정한 유통기한이 당초 3년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유통기한의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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