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시스템, 수산 수입위험 평가 등 뉴질랜드 기술 훈련 기회

▲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이 뉴질랜드와 체결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PI)와 2015년 체결한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2일 다시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약정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측의 농림수산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기존 약정을 대체하게 된다”고 밝혔다.

약정 체결식은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우리측은 농식품부를 대표해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이, 뉴질랜드는 일차산업부를 대표해 필립 터너(Philip Turner) 주한뉴질랜드대사가 서명했다.

양국은 2016년부터 청소년 영어 연수, 전문가 기술역량 교류 등 농림수산 분야 협력 활동을 이행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 사업을 축소해 운영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4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에서 농림수산 협력 활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약정을 연장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번 약정에서는 우리 농어촌 청소년 학생의 뉴질랜드 영어 연수 프로그램(매년 150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국경검역 시스템, 수산 수입위험 평가, 산림 연구 등 분야에서 우리 전문가가 뉴질랜드에서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와 농업 분야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최근 서명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인 뉴질랜드와 농림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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