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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프랜차이즈 광고ㆍ판촉행사 하려면 사전에 가맹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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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9-23 14:27:36
조회수
405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9월 23일
프랜차이즈 광고ㆍ판촉행사 하려면 사전에 가맹점 동의 받아야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허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광고ㆍ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ㆍ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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