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허용

▲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8일 입법예고 한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광고ㆍ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ㆍ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해 광고ㆍ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다”며, “가맹본부가 광고ㆍ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사업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ㆍ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ㆍ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해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ㆍ판촉행사는 이미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해 사전 동의제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다수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 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 원활한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했다.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본부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가맹본부(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했다.

이외에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했다.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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