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무 위반 시 조치 강화

▲ 식약처에서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가 금지된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금융투자상품 신규 취득 등 매매가 금지된다.

최근 식약처 일부 직원이 업무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범위 확대 △의무 위반 시 조치 강화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23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라, 의약품ㆍ마약ㆍ의약외품ㆍ화장품ㆍ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심사관 포함)은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가 금지된다.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외 부서로 발령받아 제한대상자에서 빠지게 된 경우 전보일로부터 6개월간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단, 상속, 증여(유증 포함),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자진매각 권고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 제한 요구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중 하나를 요구하고, 해당 제한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제한대상자는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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