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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식품뉴스] 당류 함유 원재료 사용하지 않으면 ‘설탕 무첨가’ 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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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등록일
2020-09-18 13:26:26
조회수
430
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20년 9월 18일
당류 함유 원재료 사용하지 않으면 ‘설탕 무첨가’ 표시 허용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커피ㆍ다류에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정부가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설탕 무첨가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ㆍ다류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 18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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