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 명문화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공유주방이란 여러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계ㆍ기구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은 여러 영업자가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경우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우려가 있어 하나의 주방에서 한 명의 영업자만 영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 명의 영업자가 둘 이상의 업소 등을 영업하는 경우에만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외식산업 분야에서도 공유주방과 같은 새로운 공유사업 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규재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운영,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과를 거뒀다”면서,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유주방 법제화를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 개념을 도입해 영업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시설 공유로 인해 우려되는 오염 등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으며, 공유시설에서 만들어진 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결과, 사업에 참가하는 영업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 “공유주방 도입으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위생관리, 소비자 피해보상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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