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커피ㆍ다류에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 식약처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설탕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키로

정부가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설탕 무첨가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점포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ㆍ다류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 18일 행정예고 했다.

지금까지 설탕 무첨가 표시는 식품을 제조할 때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설탕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또,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커피와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 기준에는 조리ㆍ판매하는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 함유 표시(1㎖당 카페인 0.15㎎ 이상일 때), 어린이ㆍ임산부ㆍ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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