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테이크아웃 시 작성 면제 검토

▲ 정부는 음식점 등에서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성명은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ㆍ군ㆍ구만 기재하게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진=식품저널DB

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은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ㆍ군ㆍ구만 기재토록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실태점검 결과, 이용자가 방문일시ㆍ성명ㆍ전화번호 등을 직접 기입하는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곳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 정보(일시ㆍ시설명ㆍQR정보)와 이용자 정보(일시ㆍ이름ㆍ휴대전화번호ㆍQR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ㆍ카카오ㆍPASS)에 분산 보관돼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 8월 24~28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ㆍ연령ㆍ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해 공개한 사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같은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ㆍ군ㆍ구만 기재하게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ㆍ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기로 했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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