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7일 ‘양봉산업 육성ㆍ지원법 시행규칙’ 공포ㆍ시행

▲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등을 첨부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을 수집하기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범위를 개양귀비ㆍ꿀풀 등의 초본식물, 동백나무ㆍ두릅 등의 목본식물 및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식물로 정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원원종(原原種)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ㆍ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봉농가는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일정한 꿀벌의 사육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등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을 정했다.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등을 첨부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가. 토종 꿀벌(몸길이가 9~11㎜이고, 몸색깔이 검은색인 재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10봉군(蜂群: 여왕벌 한 마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벌 무리를 말한다) 이상
나. 서양종 꿀벌(몸길이가 12~14㎜이고, 몸색깔이 검은색 또는 노란색인 외래종 꿀벌을 말한다)만을 사육하는 경우: 30봉군 이상
다.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 꿀벌과 서양종 꿀벌을 합한 규모가 30봉군 이상

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꿀벌의 병해충 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육장 입구에 꿀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을 갖추어 둘 것
나. 일반인에게 꿀벌 사육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사업장 입구 및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거나 게시할 것. 이 경우 주의사항을 알리는 문구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크기의 글씨로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해서 표기해야 한다.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와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에 대한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나.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보관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양봉 전용 비닐하우스, 텐트 등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ㆍ장비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