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7일 ‘양봉산업 육성ㆍ지원법 시행규칙’ 공포ㆍ시행
앞으로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을 수집하기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범위를 개양귀비ㆍ꿀풀 등의 초본식물, 동백나무ㆍ두릅 등의 목본식물 및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식물로 정했다.
또,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원원종(原原種)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ㆍ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봉농가는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일정한 꿀벌의 사육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등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을 정했다.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에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등을 첨부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양봉농가의 등록기준 |
1.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2. 꿀벌의 사육 규모가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갖출 것 3. 꿀벌의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4.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하는 때에는 관련 시설 또는 장비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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